의뢰인은 전 여자친구로부터 관계 시 의뢰인이 목을 조르는 행위를 하였으며
그 다음날 과호흡 증상이 생겨 응급실에 실려갔었다는 취지로
강간치상죄로 고소되었습니다.
의뢰인은 고소인이 주장하는 사실관계는 맞지만
고소인과는 관계 시 서로 합의하에 해당 행위를 하는 사이였고,
과호흡 증상도 고소인이 원래 가지고 있던 것이기 때문에
혐의를 인정할 수 없고 억울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.
YK 형사전문변호사는 이렇게 했습니다.
1
정확한 사건 경위 파악
2
경찰조사단계 동석
3
서로 합의 하에 이루어진 행위인 점,
4
과호흡 증상도 고소인이 가지고 있었다는 점 등
5
증거로 첨부한 변호인 의견서 제출

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의 조력을 통해
사건을 신속히 마무리할 수 있었고
경찰에서 혐의없음(증거불충분) 불송치결정되었습니다.
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공무원 신분이었기에
벌금 100만원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되면
직을 상실하게 될 우려가 있는 사안이었으나,
최대한 조력하여 혐의없음(증거불충분) 불송치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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